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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강제징병으로 가난”…유족들, 14일 헌법소원 예정

2019-08-09 2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일 갈등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끌고가 일을 시킨 강제징용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번엔 일터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전쟁터로 끌려간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들이 나섰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쇼와18년(1943년)도에 파푸아뉴기니 방면에서 전사했다. 해군인사부장이…" <br><br> 78살 이주성 씨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. <br> <br>[이주성 / 일제 강제 징병 유족] <br>"(저를) 낳자마자 (부친이) 바로 끌려가셨으니까 제 돌도 오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" <br> <br> 1965년 일본은 강제 징병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정부에 3억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1975년과 2010년 각각 30만 원,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. <br><br>무엇보다 징병자 유족으로서 청구권 자금 반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<br> <br>[이주성 / 일제 강제 징병 유족] <br>"징병 전사자들은 '나라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배상하라'는 거에요. 이것을 인정해주면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고" <br> <br>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[최주현 기자] <br>"'부작위'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쓰는 말인데요. <br><br>일제 강제 징병자 유족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징병자들에게 돌려줄 입법 의무를 국회가 게을리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'입법부작위' 확인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." <br> <br> 유족 83명은 50 차례 넘게 일본 법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심재운 / 강제 징병 유족 측 변호인] <br>"대한민국이 징병 피해자를 대신해서 금원을 수령했고, 정당한 입법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징병 유족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…" <br> <br> 헌재는 유족들의 청구서를 검토하고 이르면 한 달 안에 헌법소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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